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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있저] 동양대 조교 "검사가 불러주는 대로 썼다"...정경심 재판 법정 진술 논란 / YTN

2020-03-26 2 Dailymotion

한동안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사건이죠. <br /> <br />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. <br /> <br />최근 관련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. <br /> <br />그런데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검찰이 영장 없이 컴퓨터를 가져갔고,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임의제출한다는 진술서를 강요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지난해 9월로 돌아갑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정 교수의 연구실 등을 대상으로 하는 영장을 가지고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었습니다. 하지만 영장에는 없는 동양대 강사휴게실에서 과거 정경심 교수가 쓰던 컴퓨터를 발견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검찰은 바로 옆에 있던 조교 김 모 씨에게 '임의제출 진술서'를 받아 컴퓨터를 가져왔는데요. <br /> <br />정 교수 측 변호인은 컴퓨터가 정 교수 개인의 것이기 때문에 새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거나 직접 정 교수에게 제출을 요구했어야 했다며,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증인으로 출석한 조교 김 씨가 법정에서 임의제출 진술서를 "검찰이 불러주는 대로 썼다"고 말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씨는 "컴퓨터를 그냥 휴게실에 뒀다고 말했는데 검사가 인수인계를 받았고, 가지고 있던 것이라고 쓰라고 했다"고 증언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측은 "처음 진술서를 작성할 때 어떤 식으로 써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안내를 한 것"이라고 반박했지만, <br /> <br />김 씨는 "아 다르고 어 다른 부분이 많았다"며 "나중에 거짓말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검사가 그럴 일이 없다고 했다"며 진술서 쓰기를 강요받았다고 맞받아쳤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표창장 위조 증거로 주장하는 자료 대부분이 해당 컴퓨터에서 나왔는데요. <br /> <br />법조계 일부에서는 압수수색 영장도, 소유자의 동의도 없이 수집한 증거는 위법한 증거로 간주 돼 효력을 잃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. <br /> <br />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32620281178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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